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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직장동료 상대 ‘금’ 투자 미끼 사기범 구속

2014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6년여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38세)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금년 4월 중순까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B씨(32세) 등 8명에게 접근하여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최근 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게 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후 이들로부터 76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혼자만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 상호간에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지만 편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딸의 결혼자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대출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지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와 1억 5천만원, 5천3백만원 등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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